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성명서] 한의난임치료 지원 지자체들은 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아직도 全無…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즉시 마련하라!!!
  • 날짜 : 2019-06-28 (금) 09:18l
  • 조회 : 1,880

  cffd82a7e3d067e63f35c24c8cc4058f_1561680921_44.jpg

자료배포일

2019. 6. 28()

매 수

(4)

보도 일자

즉 시

담당 부서

홍보실

보충 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1666-7575

(내선 7)

팩 스

02) 6007-1122

 

 

<성 명 서>

한의난임치료 지원 지자체들은 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아직도 全無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즉시 마련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지원은 아직도 전무한 현실에 개탄하며, 난임과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도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찬성 99, 기권 1, 반대 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 지난 2월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최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별로 한의난임사업 시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 무려 16개 단체에 이르고 있으며(표 참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과 월경통 감소 등의 효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연번

지자체

조례명

조례 제.개정일

1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모자보건조례

2016.08.03

2

-

부산광역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

2017.01.04

3

전라북도

-

전라북도모자보건조례

2017.02.03

4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

2017.04.21

5

충청남도

-

충청남도저출산·고령사회대응정책지원에관한조례

2017.09.20

6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임신출산지원에관한조례

2017.09.29

7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

2017.10.17

8

성남시

성남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

2017.12.26

9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한방난임치료지원조례

2017.12.29

10

경상북도

-

경상북도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

2018.02.26

11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

2018.04.30

12

수원시

수원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

2018.04.30

13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에관한조례

2018.05.10

14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

2018.02.14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의난임치료지원조례

2018.11.28

16

은평구

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

2019.02.27

17

경기도

-

경기도한의약난임사업지원조례

2019.06.25.
본회의 통과

    

한의난임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사업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난임사업을 실시한 전국의 11개 시도(20개 기초단체)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를 실시한 결과,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24.9%로 양방의 인공수정 임신율 13.5%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아래 표 참조).

    

* 출처 :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6)

주요 결과

체계적 문헌고찰

(3~6개월 임신)

추적조사

3개월 이내

임신

6개월 이내

임신

임신율

24.9%

21.2%

27.6%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 후 월경통 정도 평가(MMP) 평균점수가 3.5에서 2.4점으로 대폭 개선됨으로써 한의약이 임신 이외에도 예비산모의 건강까지 돕는 것으로 확인됐다(아래 표 참조)

 구 분

대상자수

()

MMP

평균점수

최소값

최대값

치료 전

212

3.5

0.3

8.8

1차 측정

200

2.6

0.2

7.7

2차 측정

186

2.8

0.3

8.8

3차 측정

161

2.4

0.0

6.5

4차 측정

102

2.4

0.0

7.8

<한의약 난임치료 후 월경통지수 변화 >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선호도 역시 100%에 가까울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응답자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90.3%는 정부지원의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실시된다면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으며, 양방의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분석 자료도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다. 정부가 요지부동인 사이, 오히려 양의계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흠집내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모자 보건 조례안을 제정하려 했던 전라남도의회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운 지역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와 방해로 인하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이 같은 양의계의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임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높은 임신성공률과 선호도,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라고 확신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거울삼아 난임부부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며, 한의계는 모든 역량을 모아 이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19. 6. 28.

    

대 한 한 의 사 협 회

이전글 [논평]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등재 환영 다양한 한의치료 등재 신호탄 되기를
다음글 [보도자료] 근대 한의학의 시작과 의의, 국회 세미나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