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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투표요구서 접수 '무산' (원문링크)
  • 날짜 : 2019-08-16 (금) 09:05l
  • 조회 : 756

철회서 검증절차 의견 제시하며 제출자들 접수장 퇴장해 작업 중지
한의협, '회원들의 소중한 의사를 있는 그대로 확인키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밝혀

2.JPG[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31일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접수가 무산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1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회원투표요구서 전달자 등 19명이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투표요구서 접수를 진행했지만, 전달자측에서 회원투표요구서 철회서의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접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퇴장함에 따라 밀봉해 보관돼 있던 요구서는 개봉조차 하지 못한 채 접수가 중지됐다.

 

한의협 정관 제9조의 2에 의한 회원투표에 관한 회무 진행을 위한 이날 접수는 회원투표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될 경우 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장·수석부회장은 직무정지됨에 따라 이날 접수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접수과정은 회장의 대리인인 임장신 부회장·김경호 부회장·김용수 총무이사의 주관 아래 진행됐다.

 

이날 접수과정에서는 시작부터 회원투표요구서를 모은 전국한의사비상연대가 해체됨에 따라 제출자들의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검증을 한의협회장이 해야 한다는 정관의 근거는 무엇인지,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제출자측에서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확인증 문구 △회원투표요구서 유효성에 대한 기본적 검증절차 △협회장이 유효성 검증을 할 권한이 있다는 정관상의 근거 △원본과 사본의 구분 방법 △유효성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 시기 △실무 부서 및 관련 증거 보존법 등을 문서로 작성해 전달했다.

 

이러한 답변서를 확인한 제출자측에서는 다시 회원투표요구서 철회서도 요구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인 검증방법을 요구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철회서 역시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 형식은 기존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하는 한편 철회서가 제출되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공지하고 검증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제출자측에서는 철회서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요구서를 접수하겠다는 주장과 함께 접수장소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추가적인 접수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접수 과정 중단을 선언하고, 밀봉된 상태의 요구서는 다시 금고에 보관하게 됐다.

 

이와 관련 임장신 부회장은 "이번 접수과정에서 회원투표요구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한의협으로서는 4700여명의 회원들의 요구인 만큼 논란이 되는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우선적으로 요구서를 가접수를 한 이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접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며 "요구서에 대한 접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추후 일정을 통해 요구서가 하루 빨리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13일 홈페이지에 '회원투표요구서 검증원칙과 Q&A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사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검증원칙과 함께 회원투표요구서 접수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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