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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사협회, 회원투표 요구서·철회서 가집계 현황 발표 (원문링크)
  • 날짜 : 2019-11-01 (금) 16:39l
  • 조회 : 595

회원투표 요구서 4724매·철회서 1189매 모두 사본으로 판명…원천적 무효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른 회원의 동일 필체, 이상 서명 등도 다수 발견
한의협 "회원의 뜻 존중해 해당 회원에게 직접 전화로 의사 확인할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은 지난 24일 실시된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에 대한 개봉과 유효성에 대한 1차 확인작업을 거친 가집계 현황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가집계에 따르면 회원투표요구서는 4724매·회원투표철회서는 1189매가 수령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모두가 사본으로 판명됨에 따라 원천적으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회원투표요구서에 담긴 회원의 뜻을 존중, 해당 회원에게 전화를 통해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 경우 무효인 회원투표요구서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의 의사 자체를 유효한 투표 요구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가집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원투표요구서는 △중복 32매 △2018년 12월31일 기준 신상신고회원이 아님 369매 △형식 미비(목적, 이유, 의결사항 누락) 24매 △형식 미비(의결사항 불일치) 8매 △형식 미비(인적사항만 있음) 19매 △회원특정불가 2매 △지부, 분회, 서명 등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기재 208매 △필수적 기재사항의 자서누락 327매 △의결사항에 별도 표시 2매 △철회로 인한 무효 건수 184매 △이외 사본으로 인한 무효 건수 3549매로 확인됐다.


또한 회원투표요구서 확인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위와 같은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른 회원의 동일한 필체, 남성 회원의 여성 필체, 이상 서명 등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회원투표요구서 철회서는 △회원투표요구서 제출자가 아님 781매 △2018년 12월31일 기준 신상신고 회원이 아님 8매 △청원서 등 잡용지로 인한 무효 건수 34매 △중복 133매 △이상한 내용 48매 △회원특정 불가 1매 △이외 사본으로 인한 무효 건수 184매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에 발표된 가집계 현황 발표에서의 무효건은 현재 상태에서의 유동적 무효"라며 "추후 유효한 원본의 존재가 확인되고, 사본과의 동일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화조사 없이 회원투표요구서 자체로 유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의 유효성에 대한 최종 확인결과는 전화조사 종료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종 확인결과 발표시 회원투표 요구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공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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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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