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체외충격파·CO₂ 레이저 검찰 불기소 결정문 살펴봤더니… (원문링크)
  • 날짜 : 2020-01-17 (금) 09:01l
  • 조회 : 850

한의약 목적·방식 따라 사용했다면 ‘적법’
檢 “韓醫도 관련 의료기기 있고, 교과과목으로 충분히 학습”
대법원 “레이저 침술·안면 보톡스 특정직역 만의 범위 아니야” 판례도

체외충격파3.jpg<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한의사가 한방분야의 학문적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의료기기의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법위반과 의료법위반교사로 고발된 한의사 A씨 사건에 대해 재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내린 항고기각 사유를 원용했다.

 

앞서 한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내원한 환자 B씨에 대한 진료를 마치고,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간섭파자극기를 사용한 물리치료 처방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C씨는 한의사 A씨의 지도, 감독 하에 물리치료를 실시했지만, 의협의 고발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그러나 서울지방검찰청이 내린 불기소결정에 따르면 검찰은 A씨와 C씨에 대한 의료법위반 무혐의 판단의 근거로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한방 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는 점과, 한의사가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이용하더라도 한의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적법하다는 점이다.

 

이는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해 8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한의사 D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결정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한의사 D씨는 여드름 치료를 이유로 본인 한의원에서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환자들을 치료하다 대구시 중구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무혐의 처분 이유로 함소아한의원과 한방레이저의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레이저 의료기 품목이 존재하는데다 △국내 침구학 교과 과정에 레이저 침술이 포함된 점 △한의사 국가시험의 출제 범위(적응증, 시행법,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에 포함된 점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주사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레이저 침구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이원적 입법 체계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꼽았다.

 

즉,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원리에 맞게 사용되고, 이에 대한 지식이 교과과정을 통해 충분히 학습됐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대구지검은 무혐의 처분 결정 이유에 대해 “서양에서도 레이저 침술로 알려져 있는 진료 방법이 국내에서 의사들만 사용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비춰볼 때 한의사의 레이저 침술이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는 ‘면허되지 아니한 의료행위’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계가 혈액검사 사용 운동 등과 같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무혐의’ 결정”이라며 “IPL이나 X-ray 등과 같은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한의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성훈 기자
이전글 “한의학, 통합의학의 중심으로 도약”
다음글 한의 맥진기 국제표준 제정…한의진단의 표준화?객관화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