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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 자동차보험 증가 원인은 국민의 신뢰 (원문링크)
  • 날짜 : 2020-05-08 (금) 09:2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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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치료 높은 만족도가 핵심, 전체 자보비율 상승 원인처럼 왜곡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하는 한의자동차보험 악의적인 폄훼 멈춰야”
한의자동차보험 악의적 폄훼 대응 긴급 기자회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29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한의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 제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최근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한의자동차보험의 치료비 증가는 국민의 치료효과에 대한 만족과 신뢰가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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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24일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지급 및 가입특성’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해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한방진료비 증가이며, 한방진료비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으며, 이 내용을 포함해 자동차보험 손해액 상승의 주 원인이 마치 한의진료비에 있는 것처럼 포장돼 일부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건강보험에서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3% 남짓이다. 한의사가 쓰는 대부분의 무기는 보험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렸고, 그 결과 한의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이와 함께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되면서 양방은 모든 치료법들이 실손보험에 적용됐으나 한의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영역만 실손보험이 보장하게 되면서 한의치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졌고, 이는 또 다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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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또한 “천만다행으로 2010년부터 자동차 사고 환자에게는 한의든 양의든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료비 가격에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의료시장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했고,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가 한의 자동차보험에 있어 국민의 선택으로 이어지며 한의시장이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은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해당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560억원 늘어났으며, 한의치료비는 158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해액 증가분 1조1560억 중에 한의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6%에 불과함에도 이를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은 전년대비 8124억원 증가하여 한의치료 증가분 1581억원을 제외하면 무려 6543억원이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증가분이 한의치료비의 4.14배에 달함에도 이는 언급하지 않고 한의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적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2019년도 물적 담보 금액 증가분 역시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2.14배에 달하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 항목도 전년대비 55.8%나 증가했으나 28.2% 증가한 한의치료비만을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해등급 12~14 등급 경상환자들의 한의치료 선택이 문제?

 

‘상해등급(신체의 상해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 1급에 가까울수록 중상, 14급에 가까울수록 경상)’의 급수가 낮다하여 통증이 덜하다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표면적인 외상은 두드러지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의 특성 상 경상과 중상 여부 및 상해등급이 치료의 필요 여부를 결정지을 순 없다.

 

보험개발원은 경상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치료의 장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경상환자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건당손해액 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폄훼했다.

 

 

‘치료 제한’과 ‘합의종용’은 건강보험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도

 

교통사고 치료 후 합의한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 사유로 ‘치료의 제한(53%)’,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함(18%)’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치료의 제한’ 사유로는 ‘진료내용 제한’과 ‘입원치료 기간 제한’, ‘치료횟수 제한’, ‘진단검사 제한’, ‘외래치료기간 제한’ 등이 꼽혔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합의 이후에도 본인 비용을 들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통증정도에 따라 평균 11만원에서 114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차후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전한 진료행위를 자꾸 과잉진료나 모럴해저드로 몰아가며 합의를 종용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로 종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 배상의 일부분이 건강보험에 전가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가져오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한의치료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 외래진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86.5%, 한의 입원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무려 91.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외래환자의 51.8%(입원환자의 65%)가 ‘보험급여 적용확대’라고 응답한 것에 비춰보면,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에 대한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한의진료를 선택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의 한의 비급여 행위(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요법)를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환자들이 큰 제약없이 한의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내원환자 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비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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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회복과 진정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제도의 개선 및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은 결코 한의치료비가 될 수 없으며, 인적·물적 담보 및 차량 등록의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또 “한의치료비 증가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 과장된 자료를 발표하거나 이를 가지고 선동하는 행위는 한의사들의 소신진료를 가로막고 환자들의 정당한 의료선택권을 빼앗는 일종의 범법행위”라면서 “자동차보험 한의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나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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