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2021 요양급여비용 체결식…한의 보험수가 2.9% 인상 (원문링크)
  • 날짜 : 2020-06-12 (금) 09:20l
  • 조회 : 933

한의협·약사회·조산협만 체결…의·치·병협은 결렬
최혁용 회장 “보장성 강화, 한의계도 형평성 적용 돼야” 강조
김용익 이사장 “코로나로 협상 난항…의약단체와 더욱 노력하겠다”

체결.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던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모두 마무리 되면서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이 개최됐다.

 

1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4층에서 열린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이진호 수가협상단장(한의협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등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한 강청희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인 공급자단체장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 입장을 생각해 대승적인 결단으로 최종 협상을 타결했지만, 정부가 건보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혁용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번 협상안에 한의사들이 만족해서 협상한 건 아니었다”며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도 고려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는 대의를 위해 한의계는 막판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건보 보장성 강화 추진 방안이 한의계에도 형평성 있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헌재 5종 의료기기’, 복지부에서 수차례 한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한 소변·혈액검사, 각종 물리치료 등이 한방 급여화 돼야 한다”며 “한의계는 국민을 위해서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를 원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추진을 위한 대의가 한의계도 형평성 있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옥경 회장은 “올해 조산협은 3.8% 인상안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조산원 출산 건수는 총 569건에 불과해 총액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차라리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출산보험을 만들어 북유럽이나 일본처럼 조산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그 얼마를 두고 우리 같이 작은 단체는 따로 협상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체결2.JPG

 

이와 함께 이번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안을 두고 공급자단체와 공단이 총 36차례나 협상에 나섰음에도 병원과 의원, 치과 3개 유형이 최종 결렬된 만큼, 공급자와 공단 모두가 협상에 더욱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대업 회장은 “대한민국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건보공단도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내년에는 의협과 치협, 병협도 다 같이 앉아서 체결식을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처음부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많아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면서도 “그럼에도 합의를 만들어 준 단체들께 특별히 감사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계에서 인상안을 두고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재정위원회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공단 역시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같이 하지 못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의약단체들과 노력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1.99%로 소요재정은 약 9416억원이다. 유형별로는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가 각각 인상된다. 결렬된 병원과 의원, 치과의 경우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는 각각 1.6%, 2.4%, 1.5%다. 

최성훈 기자
이전글 “코로나19, 효과 검증된 ‘한약’ 적극 활용하라”
다음글 22~24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 회원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