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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첩약 시범사업이 양의계 협상대상 3가지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한의계도 반드시 포함시켜라
  • 날짜 : 2020-09-03 (목) 14: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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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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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이 의사파업의 협상물인가?

국민과 함께 검토하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원격진료

의사결정과정 또한 의협만이 아닌

한의협 및 국민과 함께 검토해야!!!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인들과의 협의대상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최종결정 된 사안이다. 그러나 양의계는 본인들도 참여한 건정심에서 결정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멋대로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양의사 총파업의 본질은 양의계의 독점권 지속을 요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은 이러한 주장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당국에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본인들의 주장을 들어달라는 양의계의 행태는 무소불위의 의료독점에 대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다.

 

양의계는 첩약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첩약과 관련된 사안을 마치 본인들의 정책인 양 멋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를 국가가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동의를 해주게 된다면, 그간의 불법 행위 및 거짓 선동들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며, 불법행위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가가 이를 들어준다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불법은 처벌의 대상이지 협의와 타협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이는 향후 정부와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하락은 물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양의계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충분히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의계가 주장하는 재협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진입 시 건정심에서 진행할 당연한 수순이지 결코 양의계와 협상을 벌일 대상이 아니다.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 등 3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한의계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역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국회 및 정부와 의협의 협의가 의사의 기득권 강화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면, 해당 3가지 사안이야말로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의계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양의계의 억지가 통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보를 걷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국민과의 약속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기존에 밝힌 바와 같이 양의사 파업 중 유포된 각종 가짜뉴스 및 혐오 조장 선동 조작에 대해서 협의와 관계없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2020. 9. 3.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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