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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가 질병관리 총괄 질병관리청, 한의사 참여 한의약 활용 보장해야
  • 날짜 : 2020-09-11 (금) 10: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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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부터 만성질환까지 총괄하는 질병관리청’,

한의사 참여-한의약 활용 보장해야


- 5341과 규모, 기존 정원의 약 42% 보강에 정작 한의약 관련 부서는 전무감염병 및 급성·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 있는 한의약 배제하는 것은 국민적 큰 손실


- 코로나19 재확산 및 양의사 파업사태 맞아 의료독점의 폐해 여실히 드러나국가 질병관리를 총괄하는 질병관리청, 결코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새롭게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에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의 참여확대와 한의약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의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로 5341과의 총 1476명 규모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어 급성·만성질환에서부터 감염병 질환에 이르는 모든 질병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정원의 42%569명이 늘어나고, 조직도 대폭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인력의 충원이나 한의약 활용을 전담하는 부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한의계의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양의사들의 총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특정 직역의 의료독점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왔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조항에 양의사를 포함한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질병관리청이 결코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는 질병관리청 승격 이야기가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지금이라도 질병관리청 산하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대응국, 감염병진단분석국, 의료안전예방국, 만성질환관리국 등 5국 인적 구성에 한의사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 직역의 전문가들이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히고 특히, 감염병 및 급성·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약과 한의사를 배제한다면 크나큰 국가적·국민적 손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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