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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약보험 시범사업 시행 준비 본격화 (원문링크)
  • 날짜 : 2020-09-18 (금) 10:05l
  • 조회 : 723

시범사업 참여자 대상 교육 진행…시범사업 참여 위한 ‘필수조건’
총 5개 강의 프로그램으로 구성…교육 첫 일주일간은 2부제로 이수해야
시범사업, 본사업 진입 여부의 성패 달려…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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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실시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시범사업의 질 관리와 성공적인 본사업 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의협은 15일 한의협 홈페이지 등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청자 교육 실시’ 관련 안내문을 게재하고, 이달 16일부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마감시(아직 미정)까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범사업 신청시 (교육)이수증 제출이 필요한 만큼 시범기관 공모 마감 이전에 반드시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로, 신청기관은 개설자를 포함한 재직 한의사(상근·근무시간이 주 5일 이상이면서,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 이수는 시범기관 참여 신청조건으로만 적용된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에는 한의원만 적용되며, 재정상황을 고려해 ‘22년부터 진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부터 한방병원(외래) 참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수강방법은 한의협 회원전용 홈페이지의 보험교육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 초반에는 많은 회원의 교육 수강으로 인해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 개시일부터 일주일간은 면허번호에 따라 2부제(16일: 짝수 면허번호 회원, 17일 홀수 면허번호 회원…)로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수강비용은 ‘20회계연도 회비를 포함해 부과된 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경우에는 교육등록비를 납부한 것으로 갈음되며, 회비 미·체납 회원은 가상계좌 또는 카드 결제를 통해 교육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회계연도 말까지 미·체납 회비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교육등록비는 환불된다.


이번 교육은 △안면신경마비(우석대 김종욱 교수) △뇌혈관질환후유증(경희대 권승원 교수) △월경통(동국대 김동일 교수) △첩약 안전성, 원내 조제 기준항목 및 점검사항(한의협 노태진 약무이사) △한의 건강보험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한의협 김경호 부회장) 등 5개의 강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안면신경마비’에서는 안면신경마비의 진단평가 및 감별진단을 비롯해 임상진료경로, 주요 한약처방 및 관리와 섭생 등을, ‘뇌혈관질환후유증’에서는 뇌졸중의 분류, 위험인자, 예방, 관련 약물, 진단 및 평가척도, 한약치료 근거 등에 설명하며, ‘월경통’에서는 월경통 첩약진료 표준임상 경로 구조 설명과 평가와 치료, 이차성월경통의 원인 질환과 임상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와 함께 ‘첩약 안전성, 원내 조제 기준항목 및 점검사항’에서는 안전성 교육의 필요성, 한약 전주기 안전관리 방안, 한약규격품 사용·원내조제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 등이, ‘한의 건강보험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한의 건강보험 현황 및 급여 확대의 의의를 비롯 첩약 시범사업의 의의·추진경과 및 개요·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언·향후 정책방향 등이 설명된다.


이번 교육과 관련 박종훈 한의협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범사업 역사상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신청기관 모집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보험당국은 처음부터 소규모 기관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했다”며 “그러나 한의협에서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양질의 시범사업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됐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수많은 외압과 쟁점을 극복하기 성사된 것이기에, 시범사업의 질 관리와 본사업으로의 안착을 위해 이번 교육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즉 시범사업에 한정하여 신청자 대상의 교육이라는 점에 그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본사업 진입시 급여조건으로 작동하지 않게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들은 물론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그만큼 이번 시범사업의 성패와 질 관리, 사업에서 도출되는 데이터들이 향후 첩약 건강보험 본사업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한의계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든 회원들이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한의협 중앙회 보험의약무정책팀(02-2657-5083, 5077, 5036, 5078, 5035)로 문의하면 된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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