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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20-10-19 (월) 10:3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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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입찰공고


우리협회는 한의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및 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환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의 2021년도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사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대상회사 손해보험사 본사(보험대리인 신청불가)

*각 손해보험사별 1(본사)만 신청가능

 

2. 접수기간 2020. 10. 19.(10. 30.() 17:00

*접수일 이후 서류보정 불가

 

3. 제출서류(제본된 형태의 문서로 15권 이상)

① 신청서(본회양식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회사연혁(A4 1매 분량)

③ 재무제표

④ 실적표(현재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자 수배상건수 및 금액배상의 형태판결?합의 등의 사항을 A4용지로 기재할 것)

⑤ 의료사고 및 보상절차 관련 조직현황

⑥ 제안서(1청구당 5,000만원 총보상액 1억원 기준으로 보험료의료사고 발생부터 보상절차까지의 단계별 보험사 업무가입자 수의 하한선 등 의료분쟁처리 관련 제반사항)

⑦ 제안서에 기초한 보상협약서(대표자 직인이 있을 것)

⑧ 2020년 계약자의 경우 당해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 보험사별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음


4. 제출처 및 문의처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조정국 법무팀 (2F)

(☎ 02-2657-5033, 5038 / Fax 02-6007-1122)

 

5. 기타사항

①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됨

② 심의 시 입찰사별 설명 기회 부여될 수 있음(10분 이내)

③ 심의 후 선정된 회사에 개별 통지함

④ 미선정사에 대한 개별 통지는 없음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⑥ 관련 정보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⑦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함

⑧ 협약(계약)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1년임(*자동연장 불가)

⑨ 입찰하여 낙찰된 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협회 회원의 개인 정보를 협회에서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⑩ 2019년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의 단체협약사와 대리점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 중 개별영업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가 있음.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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