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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코로나19 한의약 치료 세계 수출한 중국, 양방 의료독점에 시름하는 대한민국
  • 날짜 : 2020-10-26 (월) 14: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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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코로나19 한의약 치료 세계 수출한 중국

VS

양방 의료독점에 시름하는 대한민국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변화하고 있는 세계와 향후 도래할 인류의 미래를 예측한 오늘부터의 세계라는 책 한권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 7인의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진단,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선택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도서로도 화제를 모은 이 책에서, 우리는 중국의 사회변화를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지식인 중 한 사람인 원톄쥔(溫鐵軍)’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톄쥔은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뜻밖의 곳에서 위기의 탈출구를 발견했다며 중국 중의학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한약을 투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환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2003년 사스 발생 당시에도 홍콩에 파견된 광저우 중의학 의료진의 중의약 진료가 사스 치료에 큰 도움이 됐다는 사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특히, 이 책에서는 원톄쥔이 이 같은 사실을 인터뷰 한 일주일 뒤, 중국 의학계 권위자이자 인민 대표인 장보리 원사가 우한에서 82일간 임상 시험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중의약 치료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병세를 악화시키지 않고 경증 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중의학에서 독감 치료제로 처방되는 렌화칭원(蓮花淸瘟)’은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돼 브라질과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10여 개국에 수출됐다는 사실이 공산당 기관지 관밍일보(2020524일자)’에 보도됐음을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중의약을 활용해 코로나19 치료에 적극 나서고 한약 처방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각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중국과는 정반대로, 25000명의 우수한 한의사 인력을 방치하고 한약의 제한적인 처방과 투여마저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의사와 한의약을 활용하기는커녕 현재 수 많은 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역학 조사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에 대한 검체채취는 면허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감염병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에 한의사와 한의약 전담부서가 전무한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현주소이다.

 

이처럼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차별이 자행되고, 정부 역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양의계의 의료독점에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양의사 카르텔을 과감히 깨뜨리고 양의사가 아닌 국민이 우선인 정부로 거듭 나야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요구해 왔다.

 

의료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는 양의계의 안하무인 행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로 인해 발생한 폐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의료총파업 사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사 수 정원 확대는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 재응시 기회를 무조건 부여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 본인들 마음대로 1028일까지라는 기한을 정하고 그 때까지 답을 내놓으라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서슴없이 하는 최근의 행태만 보더라도 양의계의 오만방자함이 이미 극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위한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이 양의계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야 하며, 언제까지 국민들은 양의계의 의료독점 속에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양의계의 의료독점을 보장하는 많은 독소조항들을 손봐야 할 것이다. 양의계의 공고한 의료독점을 무너뜨려 의료의 권리와 혜택이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서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실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는 것부터 그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국민을 위한 정부의 분발을 거듭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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