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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단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초 시행' (원문링크)
  • 날짜 : 2020-11-20 (금) 09:22l
  • 조회 : 1,184

8700여개 한의원 참여…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대상
환자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시범수가 50% 본인부담으로 첩약 복용
복지부, “시범사업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개선사항 지속 점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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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이달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실제 지난 2017년 발표된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는 한의치료 중 급여적용이 필요 치료법으로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등의 순으로 제시된 바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청주·청원 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지만, 전국 단위에서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처음이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8713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11월19일 발표 기준)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하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승인 여부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시행으로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시범사업 대상질환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수가로 복용할 수 있게 됐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되며, 특히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수가(전액 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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