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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약 시범사업 회원 투표인 수 2만3485명 확정 (원문링크)
  • 날짜 : 2021-01-04 (월) 10:54l
  • 조회 : 781

4일부터 6일까지 첩약보험 최종안 찬성과 반대 여부 투표
중앙선관위 소위, 투표인 명부 확정 등 철저한 선거 관리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한윤승)는 지난 30일 회의를 갖고, 1월 4일부터 6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 11월 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 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 회원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인 명부를 확인한 결과 투표인 수는 모두 2만3485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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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한윤승 위원장은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는데, 한의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면서 “1년에 한번 전 회원 투표를 할까 말까하는 실정에서 2020년 회기에는 벌써 세 번째 전 회원투표를 하게 된 만큼 전 회원 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에 만전을 기하자”고 강조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지부로부터 취합된 회원 명부 및 각 회원들이 열람을 통해 수정 보완된 전체 투표인 명부 확인 작업을 거쳐 총 2만3485명의 투표인 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9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2020년 11월 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 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 회원투표”는 ‘찬성)그대로 시행함’, ‘반대)재협상을 해야함’이라는 찬반여부 문구에 투표를 하도록 했다.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웹(스마트폰)과 이메일(PC)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에서 투표가 시작되면 휴대폰 및 이메일로 발송되는 선거 시작 메시지를 확인한 후 URL을 클릭하여 보안문자 입력 후 확인-면허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투표 홈으로 이동해 투표를 하면 된다.

 

한편 이번 투표는 “2020년 11월 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 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 회원투표”에 대해 지난 달 24일자로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회원투표를 공고했고, 이어 27일에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일정 공고를 한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최종 투표 결과는 6일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작업을 마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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