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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된 2만7천 한의사들이 하겠습니다!!!
  • 날짜 : 2021-02-24 (수) 13:42l
  • 조회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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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된 27천 한의사들이 하겠습니다!!!

 

 

국가재난사태에서도 본인들만 생각하는 양의계, 면허취소법 볼모로

국민생명 위협하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어

 

 

- 예방접종, 이미 조선시대부터 활발히 시행되던 치료법으로 종두법

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치협-간협과 긴밀히 연계하여 국가

프로토콜 충실히 이행하며 전국민 백신 접종에 앞장 설 것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으름장 양의계, 이기주의의 극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양의계가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가 양의계의 움직임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 이외에 어떤 의료인도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려는 양의계의 행태를 비판하고, 백신파업에 대비해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만들어 간호사 등 일정면허를 보유한 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임시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소위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이 없어진다면 국가의 존립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이런 관점에서, 아무리 면허취소법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결부시키는 이런 방법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

 

 

양의계의 이러한 행태는 지금까지 양의계가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보건의료계를 좌지우지 해왔는지, 무소불위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지난 2015,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에 접종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접종을 보이콧 하겠다고 운운한 선례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양의계는 결코 이 같은 선택을 다시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공공의대 반대 총파업 투쟁 후 의사국시 재시험 허용이라는 면죄부를 얻어낸 양의계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국가적 비상사태에서까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은 아랑곳 하지 않은체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제 양의계의 이 같은 삐뚤어진 선민의식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양의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 할 것이다.

 

 

다시는 양의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처럼 무책임한 언행을 자행하지 않도록 한의계가 앞장서 막을 것이며, 한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선언이 그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준비된 27천 한의사, 전국민 백신 접종에 앞장설 것

 

 

예방접종의 경우 이미 조선시대부터 활발히 시행되던 예방 치료법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한 것이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효시이며,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였다.

 

 

현재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양의계가 이번 경우처럼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협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5조 내용을 감안한다면 마땅히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부여되어야 마땅하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 양의계가 나몰라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의료 선진국들은 의사 이외에도 약사와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양의사만이 독점적인 권한을 누려오며 의료수요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양의사가 이익을 챙겨온 예방접종 정책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27천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국가방역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빈자리를 빈 틈 없이 메울 것이며, 양의계가 외면하려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장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1. 2. 24.

 

 

대 한 한 의 사 협 회

 

 

첨부 1. 한의사 예방접종의 역사와 기존 주장 및 논의 1.

2. 코로나19 한의계 참여현황 1.

2-1. 코로나19 관련 협회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연혁 1.

3. 코로나19 백신 관련 해외사례 1.

4. 한의사 백신접종 관련 법적 검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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