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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차 수리비’는 괜찮고 ‘환자 치료비’가 문제?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바로 잡습니다!
  • 날짜 : 2021-04-21 (수) 16:04l
  • 조회 :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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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비는 괜찮고 환자 치료비가 문제?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바로 잡습니다!

 

- 전체 환자 진료비, 차 수리비의 53%에 불과-한의진료비도 치료 종료 후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향후치료비)의 절반수준마치 한의치료비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환자진료권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

 

- 한의협 한의진료비 증가는 근골격계 등 치료에 탁월한 한의치료와 이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가 이유한의계 배제한 채 합리적 치료관행 운운하며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한의사의 소신진료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을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마치 한의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일부 보험업계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며,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한의사의 소신진료를 위하여 이 같은 잘못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의 기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자보심사지침(심평원 공고)’, ‘공개심의사례(심평원 공개)’ 등 다 수의 엄격한 심사기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최근 몇 년간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가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근골격계 치료 등에 탁월한 한의치료의 효과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 경상환자의 증가 의과의 실손보험 위주 진료(자보환자 기피)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미흡한 심사기준과 무분별한 진료 때문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지급되는 합의금 총액과 한의진료비의 비율, 자동차보험 전체 물적보상액(차 수리비 등)과 환자 치료에 쓰인 진료비 총액의 비교 자료를 통해, 보험업계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인적보상액(환자 의료비 등)을 넘어선 물적보상액(차 수리비 등)2020년 기준 총 7.8조원(인적보상액 총액은 6.3조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금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차 수리비는 6.4조원에 달해 인적보상 총액인 6.3조원 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특히, 김상훈 의원실 자료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산차와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각각 108만원과 285만원에 이르는 반면 1인당 한의진료비는 70만원(2019년의 경우 75만원)에 불과했으며, 0.9조원으로 집계된 한의진료비 총액은 치료 종료 후 보험사가 산정해서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의 향후치료비 총액 1.7조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처럼 명백한 통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의 증가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보여지는 수치로만 문제를 삼고 있는 일부 보험업계의 행태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로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전문지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인정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계를 배제한 채 합리적 치료관행 정립운운하며 새로운 한의자동차보험 기준을 마련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일부 과잉진료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이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과도한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한의학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춘 심사기준을 제정, 보완함으로써 자동차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언급하고 환자와 진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의진료를 충분히 이해하는 신뢰성 있는 기관이 한의 진료수가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모색한다면 적극 협조하겠지만, 의료공급자인 한의계는 배제하고 짜 맞추기식의 뻔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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