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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안내문
  • 날짜 : 2021-04-24 (토) 14:53l
  • 조회 : 4,813

개요

-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에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일반인(한의사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별도 진행)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수요를 22()까지 조사요청한 바 있음

 대한한의사협회는 시도 한의사회를 통해 조사된 명단을 22()에 보건복지부에 제출

-  22일까지 여러 형태로 전달해 주신 개별 인력정보에 대해 일부정보가 빠져 있거나, 맞지 않거나 등등의 사유로 인해 질병관리청 서버에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지부는 누락자에 대해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요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조사된 한의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을 결정하고, 통지(24일 오전

 ※ 위 사항 및 아래 보건복지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조기 접종을 원하시는 한의의료기관 종사자 분들은 사전예약 및 접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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