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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1%’ 인상 (원문링크)
  • 날짜 : 2021-06-04 (금) 09:14l
  • 조회 : 572

환산지수 92.6원…한의원 외래 초진진찰료 1만4080원으로 430원 증가
평균 인상률 2.09%, 추가 소요재정 1조666억원…치협, 병협은 협상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위한 협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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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1%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평균 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조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과 비교해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한방이 3.1% 인상된 것을 비롯해 의원과 약국도 각각 3.0%, 3.6% 인상된 반면 병원과 치과는 건보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4%, 2.2%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이 다른 어느 해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나오면서 초기부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이진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0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올해 환산지수인 89.8원보다 3.1% 인상된 92.6원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3650원에서 1만4080원으로 430원이 증가되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8620원에서 8890원으로 27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액은 4000원에서 4200원으로 200원 증가한다.


타 유형의 경우에는 △의원 3.0%(90.2원) △약국 3.6%(94.2원) △조산원 4.1%(146.1원) △보건기관 2.8%(88.5원)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내년 의원의 외래초진료는 1만6970원으로 490원 증가하며, 본인부담액은 4900원에서 50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조제 3일분 총 조제료가 6040원에서 6260원으로 220원 증가한다.


특히 이진호 단장은 협상 타결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었으며, 10차례의 협상 끝에 어렵게 타결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협에서 예상했던 수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수긍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단장은 “수가협상도 수가협상이지만 한의협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때문에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만큼 앞으로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한의과에 더욱 관심을 가져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역할을 찾아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단장은 “한의사 회원들은 타 종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지난 ‘19년과 ‘20년을 보냈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의사 회원들은 건전하게 진료에 임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환자들을 돌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인식돼 한의과에 더 많은 관심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관계자도 “건보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수차례의 의견 청취 및 설득, 조율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또한 수가협상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 부임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부임 초부터 협상 막바지까지 가입자·공급자 설득에 힘써왔다”고 전했다.


이상일 단장도 “건보공단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병원과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가 나와 아쉬움이 많다”며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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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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