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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국가책임제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참여 확정 (원문링크)
  • 날짜 : 2021-07-02 (금) 09:05l
  • 조회 : 900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및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에 포함
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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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을 할 수 있는 개인 의료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면서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최종 공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가 제한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주문해 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법상 한의사 전문의제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 등을 고려할 때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을 처음 규정한 2018년 12월 이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이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시켰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 관련 의사나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무엇보다 이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한의사가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도화 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진체계 역시 한의과와 의과가 서로 협력해 치매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한의계는 치매 환자 및 보호자가 보다 통합적인 치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 2월 입법예고안 당시의 원 취지와 달리 내용이 수정돼 공포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지만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한의약을 통해 돌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양방 협력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이 정비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허 부회장은 또 “국가 의료제도가 한/양방 이원화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료정책이 양방의료에 편향돼 있어 한의약은 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환자를 돌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맞춰 후속 지침이 잘 정비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철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으로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며 "유수의 국제, 국내 저명학술지에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한의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다수 발표된 만큼 한의치료의 과학적 검증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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