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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기획단·정책자문단 운영, 한의 역량 확장” (원문링크)
  • 날짜 : 2021-07-19 (월) 16:58l
  • 조회 : 620

한의 육성책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 정책 개발 및 추진에 활발 소통
한의협 화상회의로 임시 이사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0일과 11일에 걸쳐 협회 대강당에서 제5회, 제6회 임시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개최, 2022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구성 운영을 비롯해 협회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키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과 보수교육규정 개정, 미얀마 난민 지원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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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여한 분들이나 부득이하게 각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지부장 및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협회의 중요한 현안을 공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집행부의 회무 추진 방향 결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또 안수기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아시다시피 엄중한 시기다. 대통령선거도 있고, 중요한 정책이나,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오늘 회의에서 한의계가 잘 살고, 부강해질 수 있는 좋은 결정들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 “대의원총회에서도 한의약 발전을 위한 회무 추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내년 3월 9일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한의약 정책 제안서 마련을 비롯 각 시도지부와 연계하여 후보자들과의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선기획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대선기획단은 한의협 황병천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황만기·김형석 부회장(이상 부단장), 문영춘 기획이사, 이수진 기획이사, 이마성 홍보이사와 함께 시도지부 전현직 임원을 비롯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등 한의계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운영된다.

 

회의에서는 이와 더불어 협회의 회무 수행 및 주요 정책 개발과 추진에 있어 대·내외 인사들로부터 다양하고 폭넓은 자문을 얻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고, 정책자문위원의 위촉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보수교육규정 개정필수과목 이수편의 제공

 

이와 함께 회원의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편의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규정 제13조(교육내용) ‘②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지부에서 담당한다. 단, 보수교육위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제의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②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위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제의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는 필수과목 이수 의무를 1년 단위로 한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중앙회는 매년 보수교육에 필수과목을 편성하여 회원 수강기회를 보장함과 더불어 보수교육 주관 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협회 중앙회이므로, 보수교육의 필수과목 운영 주체를 시도지부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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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운영 종료 이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각종 의약품의 재고 처리와 관련해서는 의료봉사 지원 등 세부 활용 방안을 회장에게 위임했다. 지난해 3월 9일부터 운영된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는 한의사 회원 및 한의약산업체들로부터 기부 및 구매를 통해 코로나 환자에게 제공할 의약품을 수급한 바 있다.

 

협회 산하기구 및 한의학회에 로그인 API’ 서비스 제공

 

회의에서는 또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ID를 사용하여 타 사이트 로그인 처리와 개인정보(본인 동의 필수)를 전송하는 서비스인 ‘로그인 API’ 서비스를 협회 산하기구 및 대한한의학회(정회원 학회)에 한하여 제공키로 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협회 산하기구나 학회 등 각종 한의계 관련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개별로 한의사 회원 인증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각기 다른 아이디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로그인 API 서비스를 통해 로그인시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에서 지난 2월 발생된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상당한 인명사고와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 범 의료계가 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 난민을 돕기 위한 지원금을 모금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동참하기 위한 일정액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주요 현안들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뱃지 1만5000세트(1세트는 4개입, 총 60,000개)가 제작돼 배포 중이다. 이 뱃지는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라는 신뢰를 주고자 제작됐고, 2020년분 중앙회비 완납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 1인당 4개가 보급되며 협회 공식 쇼핑몰인 아콤몰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해당 법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제1항 제2호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 개정됐으며, 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항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별표 2의2] 3.인력기준에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이라고 개정돼 국가치매관리제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됐다.

 

또한 2022년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한의 3.1%(환산지수 92.6원)를 비롯한 의원(3.0%), 병원(1.4%), 치과(2.2%), 약국(3.6%), 조산원(4.1%), 보건기관(2.8%) 등의 수가 인상률 현황이 보고됐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방안 지속 협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과 관련해서는 6개월 간(2020.11~2021.4) 시범사업 기관 모니터링 결과, 총 9024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을 했으나 지나친 행정 부담, 한약재 원산지 공개, 낮은 수가 등의 이유로 인해 현재 3373개 기관(37.4%)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한약재 입력 부분 및 진단체크리스트 작성 등 행정 부담 간소화와 한약재 원산지 공개 문제를 비롯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및 약재비 등 첩약수가와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보고됐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운영한 한의진료센터의 성과를 기록한 OBS-TV의 ‘한의, 역병에 맞서다’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과 ‘오래된 미래의학-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다’라는 주제의 SBS-TV의 한의약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결과가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동영상’ 콘텐츠 제작 경과 및 한의약 홍보 대사 위촉 등을 통해 한의약의 대국민 홍보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 등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양방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한약 복용을 금지시키거나 또는 환자의 입퇴원 시 한약복용 금지 지침을 공지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통된 대응 매뉴얼 마련을 통해 한의약 폄훼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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