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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양방 편향적 의료 정책 개선해야” (원문링크)
  • 날짜 : 2021-08-03 (화) 09:3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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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보험 시범사업 개선, 국가 공공의료기관 한의 참여 등 강조
홍주의 회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정춘숙 의원 등과 간담회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정춘숙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및 국가 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약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모색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김민석 위원장.jpg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통해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은 양방의료에 심각할 정도로 편향돼 있다”면서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국가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의 참여나 한의과 설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한 “국가의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국민의 한의의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 아래서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의 한·양방 간 균형 맞추기는 물론 한의약의 위상과 국민의 높은 선호도를 감안할 때 국립 한방병원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또 “한의의료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분야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라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현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이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한의사들은 한약재 원산지 공개 및 낮은 수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적극적으로 참여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첩약 건강보험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시범사업의 근본적인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면서,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한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홍 회장은 또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의무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와 관련된 제반 행위를 모두 보고하라는 것인데, 정작 한의과 비급여 행위에 대한 목록 고시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있으며, 비급여 행위 목록에 있던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TENS(경피전기자극요법)마저 한방물리요법의 공개항목 상세분류에서 삭제된 상태”라면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의무화 이전에 한의 비급여 목록에 대한 분명한 정리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 같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한의사의 국가 방역 체계 참여,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사업 제도화, 국공립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의료 참여 확대, 보건소장 임용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 천연물기반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활용 등 의약품 사용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계의 제안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체계 진단을 통해 국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이 소외되고 있는 점들을 찾아 한의사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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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춘숙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나 비급여 보고 체계 의무화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보건의료 제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한의계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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