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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 의료서비스 제공 활성화, 통합돌봄법 시급” (원문링크)
  • 날짜 : 2021-10-08 (금) 09:05l
  • 조회 : 386

정춘숙 의원, 국감서 한의진료 거론하며 복지부에 법 제정 협조 당부
권덕철 장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로드맵 만들 것”
노인·장애인 근골격계·만성질환 있어 한의진료 ‘건강주치의’ 역할 평가

통합돌봄.jpg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전경, 사진= 국회 제공]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한의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 인력·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병)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위해 복지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먼저 이날 복지부 현안 질의에서 한의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집에서 대상자에게 침 치료 및 재활운동을 지도하는 뉴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재가 의료서비스 제공의 장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가)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재활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상황에서 안정적인 인력, 예산 지원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도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현재 개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지 (복지부가)로드맵을 만들면서 법도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며 협조를 약속했다.

 

통합돌봄2.jpg                                             [발언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국회 제공]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2023년 예정된 2단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화 단계에 접어드는 3단계(2026년 이후)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대상자에 대한 주거지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서비스, 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입원·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부양가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사업에 따른 기본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매년 통합 돌봄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서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통합 돌봄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사업인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지역사회 일차의료강화 정책을 건강보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의원 참여를 제한해 선도사업 지역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시행된 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6곳 모두 한의약이 강점을 보이는 근골격계질환, 만성질환에 있어 ‘한의사 건강주치의’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직역간 갈등으로 인해 한의사의 참여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하지만 한의약의 경우 질병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증상도 ‘미병(未病)’으로서 예방·건강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생론에 의해 환자 스스로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의 한의사 참여는 한의사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및 합병증 방지, 이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감소,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은 한의진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의사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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