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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보수교육 사업 발전 방안 논의 (원문링크)
  • 날짜 : 2021-12-03 (금) 09:13l
  • 조회 : 615

온라인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의견 개진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 학술·교육이사 연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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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지난 27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시도지부 학술·교육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사업실적 등 보고의 건 △학술 및 보수교육 사업 발전 방안 논의의 건 △기타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술·보수교육 사업 발전 방안으로 각 시도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 공유, 저작권 문제, 온라인 강의시 저장 공간 문제 등의 의견이 나왔다.

 

A학술이사는 “온라인으로 제작한 강의 파일의 저작권을 강사가 보유한 경우 다른 지부에서 이 강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B학술이사도 “각 지부별로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저장 공간이나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서로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학술이사 역시 “다른 지부의 강의 콘텐츠를 공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의 건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수교육 주요 기준을 안내하고, 보수교육 규정 준수를 위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주요 기준을 보면 내년 1월부터는 보수교육 유예기간 동안 수강한 평점은 인정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한 연도에 평점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또한 같은 보수교육 필수과목을 매년 수강해도 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현행은 보수교육 유예기간 동안 수강한 평점이 있다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필수과목 재수강의 경우 평점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교육 승인, 교육 결과, 연간 계획 등 보수교육 규정 준수에 대한 임사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도지부 학술이사에게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교육 승인은 교육 실시 15일 전에 중앙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해야 하며, 결과 보고서와 이수자 명단을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수교육 연간 계획 역시 별도의 서식에 따라 매해 1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회의에서 앞서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4대 집행부는 가급적 회원, 지부의 불편을 최대한 수용하며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지부, 분회,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을 엄격하게 벗어난 요구는 미처 수용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학술이사가 지부에서 맡는 역할은 중요하다.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보수교육, 면허 신고 등이기 때문이다. 지부 이사님들도 중앙회 부회장, 이사들 통해 민원 불편사항을 함께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송호섭 학술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주말 저녁에 학술·교육 분야 현안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준 전국 시도지부 학술·교육 이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학술·보수교육 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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