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국민 위한 책무” (원문링크)
  • 날짜 : 2022-03-25 (금) 09:19l
  • 조회 : 344

한의협, 온라인 기자회견…“방역당국, 직역 눈치보기 벗어나야”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 상황…한의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기자회견.png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선언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22일 개최했다. 정부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인정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한데 따른 것이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매일 수십 만명을 기록하고 있고 사망자도 1만3000명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는 설명이다.

 

홍 회장은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해버렸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 모 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의사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 안 된다’는 허위사실을 스스럼없이 발언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가능 여부와 관련해 특별히 설명자료까지 발표하며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양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들 중 수백 곳은 ‘호흡기 전문’과는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과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은 방역당국이 허울 좋은 명목으로 양방 의료기관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엉성하고 궁색한 논리와 주장을 내놨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국민과 한의계를 기만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며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에도 오로지 양의계만을 두둔하고 생각하는 방역당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이며,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의계가 휘두르는 의료독점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젓이 호흡기 전담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검사를 확대해놓고 막상 한의사가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검사 여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이다.

 

권선우 의무이사는 “한의원이나 치과에 다양한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호흡기 증상 환자도 다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가 의심되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진단 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의료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이며 한의사에게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대다수 의료기관에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해야 감염병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결과 확진 진단이 나올 경우 대처 관련 질의에 홍 회장은 “팍스로이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한의사에게는 한약이 있다”며 “한의진료접수센터에서 4천여명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치료해 직접 확보한 데이터들이 있는 만큼 이미 보급된 한약으로 증상에 맞게 처방하고 필요 시 증상별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치료비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원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본인이 확진자라 약국에 직접 약 처방을 받으러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중수본에서도 지인이 대신 방문하라는 궁색한 답변을 한다”며 “한의의료기관은 의약분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진 시 바로 보험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 다른 기관에 전파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 한의의료기관 통계 파악에 대해서는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플랫폼을 통해 루트대로 실제 보건소에 보고하고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된 전례들이 있다”며 2020년 말부터 이미 한의사 전용 쇼핑몰에서 검사 키트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통계 파악은 아직 못했다“고 부연했다.

 

급여 적용과 관련해 안덕근 홍보이사는 “검사 시행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급여 적용을 바라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국민 만족도와 한의사로서의 당연한 의무 및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며 “비급여라도 일선 한의원에서 5천원 정도 받고 진행한 뒤 확진 시 확인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홍 회장은 “고발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법으로 제대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잘못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송사에 휘말리면 피곤한 만큼 한의 의료기관의 경우 협회에서 아끼지 않고 각종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의사는 코로나 치료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니 진단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의계는 이미 치료센터, 접수센터에서 한의약 치료를 본격 실시하면서 많은 효과들을 검증했는데 정부가 별다른 근거를 제시 안 하면서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시점에 이러한 선언을 하는 것은 그 동안 정부가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호흡기 전담 병원 위주의 진단을 인정하고 시행해 왔기 때문에 방역 정책 협조 차원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 상황인 만큼 이제는 더 이상 한의사의 참여를 미룰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영혜 기자
이전글 "전통의학인 한의학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할 것"
다음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