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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회장 선거 시 2회 이상 합동토론회 개최 (원문링크)
  • 날짜 : 2022-04-01 (금) 09:09l
  • 조회 : 578

대의원총회, 정견발표회 3회 및 합동토론회 2회 이상 개최 의결
협회 영문명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정관 개정
한의사협회 제66회 정기 대의원총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시 세 번의 정견발표회와 두 번 이상의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정관분과.jpg

 

지난 27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총회의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성병식)에서 제출한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의결하며 회무 효율화 증진 및 회장 선거 시 유권자들의 알권리 확대에 적극 나섰다.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사전 심의하여 총회 의안으로 상정한 성병식 위원장은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한의약의 발전이라는 근간을 좀 더 바로잡고자 세심한 논의 끝에 개정안을 상정한 만큼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숙고하여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중 제31조(정견발표회 등) 제③항을 개정해 기존 5개 권역에서 정견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을 3개 권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기존의 제1권역은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제2권역은 부산·울산·경남, 제3권역은 대구·경북, 제4권역 대전·충남·충북, 제5권역은 광주·전남·전북으로 구성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의결에 따라 제1권역은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제2권역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제3권역은 대전·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 등으로 통합, 조정됐다.

 

이와 함께 제⑦항 ‘선관위는 정견발표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동토론회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선관위는 정견발표회 외에 2회 이상의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별도 편집 없이 전체 영상을 AKOM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 조항의 개정으로 인해 중앙회장 선거 시 출마 후보자들은 보다 더 자신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와 추진 방법을 회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게 됐으며, 회원들 또한 폭넓은 토론의 장에 참여함으로써 각 후보자들이 지니고 있는 정책 대안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총회에서는 또 회장 선거 시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2인의 다수 득표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선투표제’가 상정됐으나 직선제가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선거 업무의 과중함과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총회에서는 또 정관 개정안 논의를 통해 제3조(명칭)의 ②항과 ③항을 각각 “본회의 영문 명칭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한다”와 “본회의 한문 명칭은 ‘社團法人 大韓韓醫師協會’로 한다”로 개정했다.

 

또 제7조(회원)의 ②항을 신설해 “본회 회원의 지부 및 분회의 소속은 근무처가 있는 경우 근무처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근무처가 없는 경우 거주지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역 군인 등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제36조(이사회의 성립 및 결의)의 ⑤항을 “이사회의 의장은 중앙이사회에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로 개정했고 제38조(임무)에는 “이사회의 의안은 중앙이사회의 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 서면결의는 제36조에 따른다”는 내용의 제②항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정관 시행세칙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중 제②항에 “지부·분회가 부과한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수납하는 경우 익월 20일까지 지부로 송금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고, 제16조(이사의 업무분장) 제①항에 ‘재무이사’를 신설한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제43조(홈페이지의 이용 등)에는 제③항을 신설해 “회비 체납 회원이 AKOM홈페이지에 로그인시, 정보통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체납금액을 안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시행세칙과 선거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된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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