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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 (원문링크)
  • 날짜 : 2022-04-15 (금) 14:30l
  • 조회 : 503

확진자 대면진료 등은 허용…반면 검사에는 시스템 허용조차 막아 ‘이중적 태도’
차별 없이 의료인의 책무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환경’ 바랄 뿐
한의협,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 제기 긴급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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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12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접수한 가운데 같은날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행정소송에 대한 배경설명 및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현재 한의사들이 정해진 법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한의협에서는 지난달 25일 질병관리청에 이같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 연일 수십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같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소중한 진료선택권은 묵살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13호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한의협 2만7천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하루 빨리 방역 효과를 강화하고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홍 회장은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하고 있으며, 지난 4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원 및 대면진료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스템 접근을 막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질병관리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분명히 밝히며,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질병관리청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를 향해서도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계의 편협함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부처가 양의사 집단의 독선을 옹호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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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은 “2만7천 한의사 일동은 특정 직역이 누리고 있는 특혜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어떠한 차별 없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환경을 바랄 뿐”이라며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국가기관이 가로막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의사들이 법적 조치와 소송에 읍소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발표 후에는 참석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우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서 한의사가 배제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과 관련 홍 회장은 “시스템에서 배제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중 확진자가 있을 경우 그들에 대한 빠른 조치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며, 환자 또한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에서도 배제 또는 지연되는 등 감염자의 확대 및 확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더불어 한의사들은 이미 ‘비위관삽관술’을 통해 신속항원검사보다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 지식 부족 등을 운운하며 막고 있는 것은 방역당국이 의료독점을 주장하는 양의계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의지와 더불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한의원이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에 홍 회장은 “한의계에서는 정부가 수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과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빠른 확진·조치를 위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이는 의료인의 의무이자 책무, 국민건강을 위한 참여방법이기도 하다. 실제 현재 한의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실비 수준으로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또한 소송을 당한 한의원의 경우 한의협이 피소되지 않았지만 협회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도 “정부에서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과도한 수가를 책정함으로써 지난 2달간 5000억원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소중한 건보료가 양의계로 흘러들어갔다”며 “4일부터 수가를 낮췄다고 하지만 지금도 높다고 생각되며, 한의계에서는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의 수가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부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이 길어질 경우의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홍 회장은 “감염병 영역에서 한의계를 지속적으로 배제시켜 나가는 것은 한의사들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 및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부처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현명하게 신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송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한의사들이 법에 명시된 데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에 대처해 나갈 것이며, 바람직한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과 관련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운을 뗀 홍 회장은 “지난 한의협의 기자회견 개최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되자, 그 이후부터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승인이 새롭게 되는 경우도 없으며, 심지어 한의의료기관 검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확진문자가 갔음에도 다음날 취소문자가 다시 오는 등 중구난방의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국민들에게 명백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질병관리청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주의 회장은 지난달 25일 한의협에서 질병관리청에 발송한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한 공문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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