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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보 환자 진료시 겪는 현장의 어려움 생생히 전달 (원문링크)
  • 날짜 : 2022-05-16 (월) 10:07l
  • 조회 : 322

한의협 홍주의 회장, 이연봉 자보센터장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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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한의자동차보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한창연 보험이사 및 자보센터 이연봉 센터장·윤일수 자보심사운영부장·전미정 자보심사1부장·김민석 자보심사운영부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자보 청구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건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자보 환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회복시켜 사고 전의 상태로 돌이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건강보험의 질병 치료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 보험회사들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교통사고의 경우 신체적인 문제는 물론 정신적인 문제와 후유증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신체적 손상만 회복시키면 치료를 종료해야 한다는 인식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최근 입원료 심사기준이 야간당직시 간호조무사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심사지침이 발표됐다”며 “이는 진료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일환이며,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만 야간당직을 하는 경우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요청했다. 

 

특히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자보 환자들의 치료기간을 진단서 발급기준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단기간이 단순히 치료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이중적인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현재도 심평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료행위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은 수상일(사고일) 경과에 따라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데, 진단서 기한을 통해 치료기간을 제한해 또 다시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은 이중규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자동차보험의 본래 취지대로 환자들의 완전하고 빠른 회복을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연봉 센터장은 “최근 들어 한의의료기관의 자보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보면 자신들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와도 맞물린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을 부탁드리며, 자보센터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각 의료단체에서의 자정 역할과 더불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자보 환자들이 빠른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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