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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민 94.4%, 코로나19 한의약 진료에 만족합니다
  • 날짜 : 2022-06-17 (금) 14:2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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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4.4%,

코로나19 한의약 진료에 만족합니다!!”

 

- 한의협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통해 진료 받은 재택치료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향후에도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전염병 발생 시 한의원/한방병원 비대면 한의진료 받겠다 ‘95.5%’


-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 참여 필요하다 ‘93.8%’, 코로나19 재택치료 받는 지인에게 한의진료 추천하겠다 ‘96.4%’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과 높은 신뢰도·만족도 입증된 만큼 한의사와 한의약 적극적인 참여 정부차원서 보장해야


□ 비대면 한의약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중 94.4%가 만족감을 표시하고, 93.8%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급성감염병 치료에 한의진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작년 12월 22일부터 올 4월 15일까지 운영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 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Google form을 활용하여 문자로 발송익명으로 진행-유효 응답자 수 1,839응답률 31.65%).


□ 설문 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한의진료(한약치료)에 얼마나 만족 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 94.4%가 만족했다를 선택했으며(매우 만족 68.0%, 만족 26.4%), ‘불만족스러웠다는 0.9%에 불과했다(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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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한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 중 치료가 96.2%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코로나19확진 후 후유증’ 3.4%, ‘백신 접종 후유증’ 0.4% 순이었다(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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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귀하의 지인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라면 한의진료(한약치료)를 추천 하겠나는 설문에 96.4%가 추천 하겠다,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발생 시한의원/한방병원을 통한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겠는가는 질문에는 95.5%가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해 한의진료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림 3,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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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한약치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약 치료의 효과성을 인식하고보다 폭넓은 진료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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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과 높은 신뢰도만족도가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국가적 차원의 감염질환 대처에 있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여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치료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대한한의사협회는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지만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한의사의 접속을 막는 불공정하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의계는 방역당국의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따라 국가방역체계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차별 없는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의계는 지난 4한의사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의료법 및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반하며국민의 건강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첨 부 :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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