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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한의약육성법을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
  • 날짜 : 2022-06-20 (월) 14:0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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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을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


□ 대한한의사협회 27천 한의사일동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라는 공식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그 주장의 오만방자함과 논리의 억지스러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 양의계의 착각과는 달리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 따라서양의계가 이처럼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


□ 무릇 양의계 일변도의 의료정책 환경과 이를 마치 기득권인양 여기는 일부 양의사들의 확증편향적인 사고방식의 횡포 속에서 한의약육성법은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힘들다그러므로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은 본말을 전도한 자가당착이다.


□ 또한양의계가 마치 한의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냥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는 행태 역시 무지의 소치이다. 2021년 기준전체 건강보험 중 한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고갈을 운운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반대라 할 것이다.


□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경직된 의료제도에 있는 것이며이는 한의약 육성과 저변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헌법에 중의약의 육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노벨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고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해 나아감으로써 저성장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 한의약의 발전은 결국 국가의 이익이며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직결된다 할 것이다우리는 의료인인 동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의협은 부디 철밥통을 악착같이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자성하기 바란다.


□ 아울러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을 운운하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법의 총론을 탄탄한 각론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 이상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양의계를 비롯한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며양의계 역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함은 물론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 믿는다.


2022. 6. 20.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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