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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회사의 무분별한 고발·고소에 적극 대응 (원문링크)
  • 날짜 : 2022-06-28 (화) 08:51l
  • 조회 : 332
치료 후 수개월 지난 환자들의 진술 취합해 보험사기 등으로 고소·진정
한의협, 전 회원 대상 피해 사례 수집…피해 확산 없도록 강력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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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한의의료기관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허위시술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한의사 회원들을 고발하는 등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치료 후 수개월이 지난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모르겠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취합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제 시술을 하지 않고 청구했다며 해당 한의의료기관 원장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진정 혹은 고발을 넣기까지 했다.

 

이 같은 무분별한 자동차보험회사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 한의사 회원들은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회사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로 인해 한의사 회원들의 정상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과 관련해 한의의료기관으로 현지 확인 심사를 나와 부당하게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자동차사고로 인해 진료(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비 등을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삭감하여 한의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진료한 환자의 진료내용(청구 등)에 대한 민원(고발)을 당한 경우 △자동차손해보상보험과 관련 심평원에서 부당하게 현지 확인 심사를 당한 경우 △정상적인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용을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부당하게 삭감당한 경우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피해사례를 취합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접수된 진정서(또는 고발장)·진료기록부·개인정보 삭제 등과 같은 관련 기록도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주홍원 법제이사는 “최근 들어 한의자동차보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회사는 물론 타 직역에서도 한의자동차보험을 폄훼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하여 주 이사는 “한의자동차보험의 증가는 치료효과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 단순히 전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단순한 수치로만 판단해 과잉진료 등을 언급하면서 한의자동차보험을 폄훼하고,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이사는 “현지 확인 운영지침 상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만 통보 없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제보하는 사례를 확인해 보면 사전통보 없는 현지확인심사 중으로, 이는 심평원이 한의계를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는 것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불어 변호사로부터 실질적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부당하게 입원실을 업무공간으로 제공하도록 강압하는 것은 물론 협조하지 않으면 현지조사 기간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회원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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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홍원 이사는 정확한 심사지침 공개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주 이사는 “심평원에서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공개한다면, 한의협에서는 이러한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교육이나 안내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심평원의 깜깜이 심사로 인해 일선 한의사 회원들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시행하면서도 사후에 부당하게 삭감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치료에 임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심사지침의 공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 이사는 또한 “회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현지 확인 심사와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부당한 삭감, 보험회사들의 무분별한 민원(고발) 제기의 내용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법률적인 검토는 물론 국토교통부와도 면담을 추진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이사는 이어 “피해 사례를 제보하는 것이 또 다른 동료 한의사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관련 사례 제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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