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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한의·양의·치의·간호 전직역 참여하는‘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가 필요하다!
  • 날짜 : 2022-07-01 (금) 11:0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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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양의·치의·간호 전직역 참여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가 필요하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와 치과의사간호사가 완전히 배제된 채오로지 양의사 일변도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꾸려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 방역당국은 말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양의사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가 방역 시스템이 특정 직역의 독단과 독선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다.


□ 양의사들이 다른 의료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힘을 합쳐 노력하는 와중에도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과도한 수가보상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국민과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전례는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 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 등 법적제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극도로 양의사에 편중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역당국에 의해 의료인으로서의 정당한 역할을 침해당해 왔다.


□ 그러나지금 이 시간에도 한의사들은 다수의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며 감염병 극복을 위해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단 한명의 위원조차 한의계에 배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한의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당연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은 교훈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의 감염병 창궐 시에 한의와 양의가 따로 있을 수 없다이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 선정과 같은 엉터리 편파 행정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며한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 직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2. 7. 1.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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