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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협 “한의사 의권 침해하는 불법행위 엄단” (원문링크)
  • 날짜 : 2022-07-25 (월) 09:00l
  • 조회 : 1,567

"한약으로 병 걸려"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업무방해죄’ 고소
44대 집행부 출범 후 불법의료업체 총 83곳 사법당국에 ‘고발’
중고거래 사이트 통한 조제 한약 판매 게시물 24건 단속 조치
주홍원 법제이사 “국민보건 향상·회원 권익옹호 위해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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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엄단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한의약 폄훼에 대한 고소 진행과 불법의료 단속,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조제 한약) 등 판매 행위 금지를 이끌어 낸 것이다.

 

우선 한의협은 한약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나 입증 없이 이를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린 모 유튜버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19일에는 강서경찰서에서 해당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 유튜버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약으로 인해 병에 걸렸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영상에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작용이’, ‘숨을 잘 못 쉬겠다’, ‘지금도 성격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의 주관적 의견만을 갖고, 한약을 비난했다.

 

이에 한의협은 불특정 다수에게 객관적 사실은 배제한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협회의 고유사업인 한의사의 권익옹호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라 판단,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한 만큼, 해당 유튜버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업무방해죄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제313조의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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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의협 주홍원 법제이사는 “우리사회에 높은 파급력을 가진 유튜브에서 수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해당 유튜버는 마땅히 자신의 언행에서 파급되는 영향력에 걸맞게 행동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써 한의사들을 폄훼하는 행동을 했기에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제44대 집행부 출범 이후 활동한 2021 회계연도 1/4분기(4~6월)부터 2022 1/4분기(4~6월) 까지 불법의료 단속 현황을 협회 내부 통신망인 ‘AKOM’에 게시했다.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불법의료 혐의가 의심돼 조사한 업체는 총 579곳이었으며, 그 중 83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또 협회의 조사나 고발을 통해 사업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폐업한 업체는 총 97곳이었으며, 불법 여부에 대해 지속 관찰하기로 한 사업장은 247곳이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불법의료근절을 위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면서 불법의료 혐의가 발견된 업체 111곳 중 30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그 결과, 44대 집행부 출범 이후 불법의료 행위로 인해 고발된 업체 83곳 중 46곳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수사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대기 중인 업체는 총 20곳이었다.

 

또 한의협은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제 한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조제 한약(공진단, 경옥고, 십전대보탕, 쌍화탕)이 거래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해 모니터링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각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번개장터)에 의약품 판매행위의 중단(게시물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이들 사이트에서 확인한 의약품(조제 한약) 판매 게시글은 20건이었으며, 의약품(한약) 명칭을 사용해 식품을 판매한 게시글도 4건이 있었다. 이에 해당 사이트에 조치를 의뢰한 결과 게시글 삭제는 11건이었으며, 게시글 삭제 및 계정 제재 조치까지 이뤄진 경우는 13건이었다. 

 

현행법상 의약품 온라인 거래나 중고거래는 약사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조치 결과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조제 한약) 등’과 관련한 판매 행위 관련 조치 결과 안내‘의 제목으로 AKOM에 공지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용 없는 대응을 통해 대회원 ‘권익옹호’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홍원 법제이사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한 축을 운영하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부당 침해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과 회원 권익옹호,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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