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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교통사고 피해자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
  • 날짜 : 2022-08-05 (금) 10:1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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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


 

□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한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1.12.27 일부개정)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4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이 같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조치는 마땅히 치료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까지 초래하는 대표적인 나쁜 규제이다.


□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이나 여부를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것이다.


□ 또한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염좌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환자의 특성과 중증도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서 상 치료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을 불편감과 비용 부담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 더욱이진단서 반복 제출의 시기를 놓친 피해자들은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한 이러한 불편함의 가중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포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계속 받게 된다면이는 보험회사의 곳간은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사회의 안전장치인 자동차보험은 제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이를 위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에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반대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이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며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2022. 8. 5.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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