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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주의 회장, 국토부에 ‘진단서 반복 의무화’ 우려 전달 (원문링크)
  • 날짜 : 2022-08-08 (월) 10:44l
  • 조회 : 281

어명소 2차관 면담…“치료 공백·진단서 비용 등 환자 부담 증가”
“자보 한의 진료수가 개선 연구, 임상적·학문적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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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진행된 면담에서 홍주의 회장은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른 ‘염좌’의 고정기간은 3주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환자 상태와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각 상병별로 일률적인 기간에 한해 진료를 보장한다면 ‘환자의 원상회복’은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보다 제한적인 치료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시점까지 공백 기간에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홍 회장은 “만약 공백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지출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인지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 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환자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주 이후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의 삭감시킬 것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국토부 측에 전달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보험체계 및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진단서 발급 비용과 관련해 “4주 경과 후에도 진료를 받기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상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진단서 발급 의무화로 인해 환자 불편이 초래된 상황에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환자의 내원 의지 저하에 따른 치료공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 개선 연구'와 관련해 “해당 연구책임자가 그간 진행된 중간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지난달 28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환자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치료행위를 대상으로 첩약과 약침에 대한 제한적 기준 도입 의견을 추가했다”며 "임상적, 학문적 근거 없이 제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치료행위와 관련된 기준 변경은 합리적 토의와 수가 연구 등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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