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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협, 회원의 진료권 침해 소송에 ‘적극 대응’ (원문링크)
  • 날짜 : 2022-11-04 (금) 13:24l
  • 조회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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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손보사 제기한 입원치료 관련 소송서 한의의료기관 손들어줘
“입원, 의사가 환자의 개별적 상태 확인해 종합적 판단하는 것” 판시


최근 손해보험사가 한의 입원치료의 적정성을 운운하며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한의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21일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보험사가 제기한 환자의 입원치료 부적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를 회원들에게 안내하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진료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경 한의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환자와 관련해 장기간 입원시키면서 과잉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환자(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또한 입원기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입원치료 비용 상당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한의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보험사가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원고(손해보험사)가 패소한 바 있으며, 이에 보험사에서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22년 9월)되면서 확정된 사건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의협에서는 환자의 입원치료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삼는 손해보험사의 행태는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법원의 사실조회 의뢰사항 및 그 회신 내용의 문구 등을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관련 분과학회의 협의를 거쳐 한의사의 진료권을 보호하는 공정한 내용을 적시에 법원에 회신했다.  

 

이같은 철저한 대응을 통해 판결문에 한의협의 의견이 적시되는 등 이번 사건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진료권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대한한의사협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했고, 통원치료는 불가능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나 입원 여부는 요통의 중증도나 보행가능 여부와 더불어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초진 진료 당시 주치의 판단 하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원 진행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위 감정의견은 위 입원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기초로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질환과 증상, 그 치료내용에 따른 입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그 내용에 합리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명했다.

 

또한 법원에서는 “입원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 건강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판단하는 것으로, 그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진단병명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방법 및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를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이마성 한의협 홍보이사는 “이번 선고결과는 한의약을 아끼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이번 사건 해당 환자들의 진료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회신해준 분과학회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이사는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의 진료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관련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처는 물론 한의진료가 제도권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의료이원화가 시행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양방 일변도로만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44대 집행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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