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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방물리요법 5항목, 6개월 내에 급여전환 여부 결정
  • 날짜 : 2022-11-25 (금) 11:4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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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5항목,

6개월 내에 급여전환 여부 결정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대다수 위원 급여전환 필요성에 공감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목록화 검토 및 재정 추계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추가 진행키로

 

- 국민을 위해 보다 폭 넓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반드시 급여적용 필요


 

□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골격계 환자의 치료에 다빈도로 시행되며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높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경근초단파요법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하여 재논의를 통하여 6개월 안에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 지난 24일 개최된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해당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급여전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목록화 검토 및 재정 추계치에 대한 데이터를 상세 확인하여 세부 논의를 좀 더 진행한 뒤 6개월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결정키로 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다 폭 넓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대다수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들이 찬성하고 있고국민들도 원하고 있어 6개월 안에 개최될 다음 위원회에서는 급여화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와 일부 언론에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함께 관련 5항목이 마치 비급여로 결정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방물리요법 5항목의 급여전환은 6개월 안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며이를 악용해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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