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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국민건강과 권익은 뒷전, 본인들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양의계는 각성하라
  • 날짜 : 2022-12-26 (월) 15:0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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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건강과 권익은 뒷전,

본인들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양의계는 각성하라

 

-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 양의계국민 앞에 반성해야

 

□ 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에 경거망동을 삼갈 것을 엄중히 충고하며국민건강과 권익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 양의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준엄한 판결에 깜짝 놀란 양의계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논리적인 이유나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 양의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누구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또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마치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대법원의 준엄한 판결을 폄훼하는 자료들을 잇따라 쏟아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초음파 진단기기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단체들과 연합해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계획하는 등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안위를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과 보건의약단체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다.

 

□ 다시 한번 밝히지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분명히 밝혔으며이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내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무시해 버리고판결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는 양의계는 정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양의계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경구를 가슴속 깊이 새기야 할 것이며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정말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적극 찬성하고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불필요한 걱정에 빠질 시간에아직도 각종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양의계 의료사고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지금까지 계속 밝혀왔듯이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들은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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