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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23-01-18 (수) 14:14l
  • 조회 : 3,415

2023년 신규 한의사 회원 본회 등록 안내

 

2023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신 신규 한의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대한민국의 의료인이 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갈고 닦으신 의술을 마음껏 펼치시어 국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해 주시리라 믿으며, 대한민국 의료인으로서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본회 회원 등록에 관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의료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한의사는 모두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본회 정관 제7조등에 따라 신규 회원 분들은 본회에 신상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상 신고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하여 가능하며,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지금 바로 신상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휴대폰 번호/이메일 등 신상 신고가 완료되어야, 본회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이메일과 한의신문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본회 홈페이지(구인구직 게시판 등)를 모두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아 래 =

 

신상신고(회원가입) 절차

1. 한의사 면허증 파일을 준비합니다.

한의사 면허증명서 출력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도 출력가능합니다.

   lic.mohw.go.kr

 

2.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akom.org) 접속 후, 좌측 상단의 회원 가입을 클릭합니다.

 

3. 휴대폰 본인 인증 후,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신 회원분들께서는 아래 총무팀 이메일로 한의사면허증을 첨부하여 등록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이메일: help@akom.org

 

 - 메일제목: (12345 홍길동) 2022년 회원 등록 신청


    (앞 부분은 면허번호와 존함입니다.)


 - 메일본문: 희망 아이디(영문)/근무처 상호/근무처 주소/자택 주소/핸드폰/이메일


4. 해당 지부/분회 사무국(공보의, 군의관의 경우 중앙회 사무처)에서 작성해주신 내용 확인 후, 회원 등록이 승인됩니다.

 

소속 지부/분회의 경우, 근무처가 있으신 경우 근무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근무처가 없으신 경우 거주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보의, 군의관의 경우 근무지 주소와 관계 없이 중앙회 직속이 됩니다. 회원 가입 내용 작성 중, ‘소속지부/분회선택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근무처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경우

-> 소속 지부 : 서울, 소속 분회 : 강남구 분회

 

2. 근무처가 없고 거주지가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경우

-> 소속 지부 : 부산, 소속 분회 : 동래구 분회

 

3. 공보의로서 근무지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경우(23년 공보의 시작)

-> 소속 지부 : 중앙회, 소속 분회 : 23공보의

 

우리 협회는 회원님께서 마음 편히 진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의료인으로서 진료등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홈페이지 커뮤니티(comm.akom.org) > 한의119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신 회원님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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