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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협, 초음파 진단기기 현장 재교육 '힘찬 시동' (원문링크)
  • 날짜 : 2023-03-09 (목) 17:54l
  • 조회 : 427

광주지부 회원 대상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진행…120여명 참석 열기 가득
홍주의 회장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된다는 것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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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한의협은 지난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원 및 교육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실시,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이론 교육에서부터 실제 임상 활용을 위한 실습교육까지 진행해 향후 초음파 진단기기의 체계적인 임상 활용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현대 진단기기 관련 교육을 받아 임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임상에서는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개원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교육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의사 회원들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능력을 배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부 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쳐, 이날 첫 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홍주의 회장과 김광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 박미정 광주시의원 등이 참석해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교육 현장을 찾은 한의사 회원들을 격려했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이 그동안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나선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였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 것이며, 앞으로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들의 진단·진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한층 더 증명해나갈 수 있도록 한의사 회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광겸 회장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고 임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초음파 교육이 광주지부에서 처음으로 진행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오늘 교육을 시발점으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대학 교육은 물론 임상에서의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초음파 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끊어내는데 광주지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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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교육에서는 김성철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한의 초음파 교육(개론)을 진행한데 이어 임나라 교육위원이 '한의근골격계 초음파 기본실습교육-견관절 초음파 검사'를 주제로 한 강의와 더불어 참석한 회원들이 조를 나눠 송호섭·문영춘·서병관·오승윤·강경호·김경찬·이주현 실습지원 강사들의 지도 아래 실습을 진행했다. 

 

김성철 교수는 강의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의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임상에서 활용 시 장점 및 주의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타겟을 확실히 정한 초음파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 이상소견을 잡아낼 수 있으며, 특히 체계적 검사를 하는데 있어 초음파는 중심관절보다는 말초관절에서의 사용이 용이하다"며 "좋은 활용기술은 곧 최적의 영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복적인 교육 및 활용이 중요하며, 더불어 검사 시 검사자와 환자 모두 자세가 편해야 좋은 영상이 도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탐촉자의 가장자리는 허상이 잘 생길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중심으로 확인해야 하며, 도플러 검사는 건병증이나 활액막염을 검사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동안 자신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면서 경험했던 임상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전했다. 

 

이밖에 △신경 △힘줄 △인대 △근육 △근막 △뼈 △혈관 △연골 △활액막 △관절낭 △점액낭 △피하지방 등 각 구조물들의 초음파 영상 특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번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은 결국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향후 초음파를 활용해 인체 내부를 직접 보면서 침 시술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보다 정확한 시술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통증질환,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 이외에 침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예전에는 초음파 진단기기 회사들이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한의사들의 접근조차 꺼리는 상황까지 초래됐었는데, 이날 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해 진단기기를 소개하는 상황을 보면서 또 다른 면에서 감개무량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한의학이 급속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만큼 앞으로 한의사 회원들이 적극 활용해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여는데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을 수강한 A회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리상의 이유로 관련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B회원은 "한의과대학에서 진단기기 교육을 받았지만 임상에서의 활용이 어려워 주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러한 교육이 중앙회는 물론 지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한의대에서 받았던 교육을 다시금 떠올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직접 실습을 해봄으로써 임상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한의협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임상에서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중앙회 차원에서 지부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며 "교육을 진행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있어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이사는 "이번 광주지부 교육을 시작으로 모든 지부에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일정을 조율해 가고 있으며, 일부 지부에서는 중앙회 교육 이외에도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이 한의의료기관에서 모든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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