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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양방의대 정원 확대 관련 양방사협회 산하 한특위 보도자료에 대한 브랜드위원회의 입장
  • 날짜 : 2023-06-02 (금) 14:0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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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의대 정원 확대 관련

양방사협회 산하 한특위 보도자료에 대한

브랜드위원회의 입장

 

□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되어 있는 표현이며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임을 밝혀둔다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이하 브랜드위원회)는 양방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나양방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양방 한특위)에서 한방사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작태를 보인다면 브랜드위원회도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적극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소위 양방 한특위는 오로지 한의사를 비하하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한의사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법에 보장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터무니없는 논리로 무절제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도 모자라 이제는 그 정식명칭까지 멋대로 폄하하는 한특위의 행태는 보건의료계 전체를 욕보이는 실로 낯부끄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 또한현재의 필수의료 부족사태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양방사들이 본인들의 권한만을 향유하고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적반하장식의 한특위 입장문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현대 한의학은 탄탄한 의학·과학적 기초위에 수많은 임상을 거쳐 발전된 의학이다이러한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데 괜한 헛힘 쓰지 말고 오로지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다수의 양방사들이 피부와 미용 등에 매달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진솔한 자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도 그렇다.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중 한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하며양방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나치게 낮은바 이를 확대하여야 하며 양방사들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작금의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도 필요하다.

 

□ 필수의료 부족 사태로 인하여 의료인이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일부 제도적 보장을 하여 역할을 분배하는 방안은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며곧바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 아울러한의사들이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 적극 참여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손쉽고도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여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 이미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력 부족사태를 극복하고 국가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고육책으로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양방사협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 끝으로양방사협회와 양방 한특위는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멈추길 바란다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3만 한의사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다고 해서 결코 양방사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보건의료계 전체를 어지럽히는 오만방자한 미꾸라지가 되지 말고 이 사태를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엄중히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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