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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치료 포함한 난임치료 무제한 지원 추진 (원문링크)
  • 날짜 : 2023-06-05 (월) 11:10l
  • 조회 : 132

김영배 의원 ‘모자보건법’ 대표발의···연령, 소득, 횟수 관계없이 지원
“저출산 시대, 한의·양의 구분치 말고 국가 차원서 전폭적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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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 국가와 지자체의 난임치료비 지원을 무제한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지만,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치료 부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 난임부부들의 임신 노력은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 건수는 △‘20년 9만1939건 △‘21년 10만5081건 △‘22년 11만73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정부가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지만 난임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여야 하며, 최대 9번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의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더라도, 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와 우울증 문제는 난임부부들의 고충으로 지적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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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영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비 지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 및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하고, 한의난임치료비까지 지원하며, 난임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 및 관리도 지원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원’을 ‘지원(‘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11조의 2 내용 중 ‘보조생식술’을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치료’로 변경하고, 제11조의 4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5호에는 ‘난임 시술 관련 우울증 검사, 예방 및 관리 지원 방안’이란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부진했다”며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에 대해 정부는 한의와 양의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최대 20회의 치료지원과 유급 난임치료 휴가를 7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이는 공약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이행돼야 할 시급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이정문·강병원·송갑석·민형배·송재호·최기상·유정주·이장섭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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