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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한의원 외래본인부담액 경감
  • 날짜 : 2010-12-29 (수) 10:22l
  • 조회 :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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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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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한의원 외래본인부담액 경감

한의원 투약처방시 총진료비 2만원 이하일 경우 2100원만 부담

고령화 시대, 노인성․퇴행성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 기여 기대

 

□ 2011년 1월 1일부터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가미소요산 등) 처방 시, 65세 이상 본인부담기준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어르신들의 한방의료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

 

□ 새해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일 경우 21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된다.

 

□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 그러나 1만5000원이라는 기준금액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정률제 적용에 따른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 65세인 환자가 한의원에서 침 치료와 함께 보험한약제제 처방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게 돼 정률제(30%)가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5000~6000원으로 급증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이 범위내에서 치료와 보험한약제제가 처방되면 2100원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표 참조).

 

□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외래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듬에 따라 보험한약제제 투여에 따른 높은 진료비 부담을 우려한 진료제한 현상이 줄어들고, 질병치료를 위한 시술 및 약제투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의원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경제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이 한방의료기관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본인부담액 개선안은 지난 7월 16일 개최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의결된 바 있다.

 

첨부: 한의원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외래본인부담률 조정표. 끝.

요양급여비용총액조건

현행

개정안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500원

1500원

(신설) 투약처방을 하고 요양급여총액이 1만5000원~2만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30%

2100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30%

요양급여비용총액×30%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총액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의원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외래본인부담률 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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