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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만의 최저임금 최대 인상…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원문링크)
  • 날짜 : 2018-01-03 (수) 09:20l
  • 조회 : 1,380
11년만의 최저임금 최대 인상…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월 근로시간 환산한 최저 월급액 157만 3770원 “부담되는 건 사실” vs “크게 영향 못 느껴” 한의원 경영난 갈수록 심각…“보장성 강화로 돌파구 찾아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다. 지난해 6470원보다 1000원 이상 인상된 것이다. 이 인상폭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역대 최고치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한의원 개원가에 미치는 여파도 있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다. 실제 몇몇 원장들의 경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하면 환산하면 최저 월급액은 157만 3770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액인 137만 3130원보다 약 20만 640원의 월급 상승폭을 보이는 셈이다.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새로 뽑는 직원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연봉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취업포털사이트 등에 올라온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신입직원의 평균 초봉은 근무 시간이나 업무 강도에 따라 적게는 1800만원에서 많게는 2400만원. 경력의 오래된 직원들의 경우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예년보다 한의원을 찾는 환자 발길도 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도 올라 조금은 걱정이 된다”면서도 “그래도 인상폭만큼은 아니더라도 기존 직원들 월급도 올려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B원장도 “임금 인상이 한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말 알바의 근무시간을 조금 조정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한의원 운영에 크게 걱정이 안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대구의 C원장은 “노인외래 정액제와 같은 보험수가 인상도 있어 작년과 같은 환자 내원수라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또 추나요법 급여화나 다른 여러 요소들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의의료기관 폐업률은 ↓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한의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다들 입을 모은다. 실제 한의원의 폐업 수는 해가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원을 포함한 한의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지난 2013년 68.4%→2014년 70.3%로 높아졌고, 다시 2015년에는 79.3%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신규 한의사의 배출도 늘어난 탓도 있지만 계속 떨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율의 영향이 크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의 건보 보장률은 약 3.2%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대부분 한약제제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의 의료행위의 대부분은 비급여다. 그러면서 2015년도 기준 의료기관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 47.2%, 한방병원 35.3%에 그쳤다. 약국(69.1%)이나 의원(65.5%), 종합병원(61.7%)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 이마저도 한의 건보 보장률은 지난 2007년 한의원 63.9%, 한방병원 43.8%에서 약 17%p 가량 줄어든 것이다. 또 상대가치 행위의 경우에도 양방의 경우 2001년 이후부터 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4883개 행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의계에서는 71개의 행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급여화를 통해 개원 운영의 돌파구를 찾은 것처럼 한의계도 국민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한의약 건보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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