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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8-03-23 (금) 13:4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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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동인 마련이 관건
업계, 가산수가나 개발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정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에 대한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 시행된 후 내년에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한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삼사평가원)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 자료생성, 저장 및 관리 등 EMR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으로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마련했다. 또 EMR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도 새롭게 제시했으며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수립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EMR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EMR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증받은 EMR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가산수가를 적용하고 EMR시스템 개발업체에는 개발비를 지원하는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져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둬야 한다는 것. 하지만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단순히 일종의 다양한 기능과 업그레이드된 EMR시스템을 구입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EMR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제도 도입의 목적에 맞는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수가 등 인센티브 제공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MR시스템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단순한 현금성 인센티브 보다 기술지원 같은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의료기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인증받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일차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 토론에서는 정부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과 용어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인증제를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되 실제적인 인증업무는 민간에서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오상윤 과장은 “인증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근거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며 “제안해 준 아이디어들은 사실 현장에서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속도나 방향성, 내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나 앞으로 구성할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증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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