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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 날짜 : 2018-03-26 (월) 11:1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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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 2018회계연도 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 확정, 박승찬 신임 부의장
   보궐선거로 선출…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 채택

- 참석 국회의원들, 한약(첩약) 건강보험·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건보 보장성 확대 등 국민건강증진 위한 한의계 현안 해결에
   적극 지원 약속

□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지난 3월 25일(일) 오전 10시,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보건복지부 이태근 한의약정책관 등 정부관계자, 여당 서울특별시장 후보경선에 나선 박영선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기동민, 정춘숙 의원(이상 더불어 민주당),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대한한약협회 정현철 회장, 한국한약유통협회 채상용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최영섭 회장, 허준박물관 김쾌정 관장 등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단체장들이 함께했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 조용안 명예회장과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손인철 원장 등을 비롯한 한의계 내빈과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 이 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하고,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수탁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 이뤄졌다.

□ 또한 하성준 대의원총회 부의장의 사퇴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박승찬 대의원을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한의약의 미래를 짊어진 한의회원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과 열정을 가지고 한의약을 위기에서 구한 오인 동지회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한의약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때이며, 오늘 대의원 총회는 한의약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전제하고 “이 자리에 모인 대의원 여러분은 한의계의 이 같은 합리적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각자 위치해 있는 진료와 연구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43대 집행부의 탄생은 변화와 진화를 갈망하는 한의사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통해 가능하였으며, 이 것은 한의약이 새로운 의료 환경과 제도를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리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밝히고 “대의원과 회원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어떠한 제약도 없도록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은 “2016년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의학의 근거 강화와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목표로 현재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한·양간 협진과 추나요법 등은 시범사업을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더 쉽게 양질의 한의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 특히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 박영선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은 “중국의 투유유 여사가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가 중의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양의와 중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많은 한의약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내부의 원활할 소통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미래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 민주당)도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법안과 한약진흥재단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잘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최근 문케어 등 현안이 많은데 한의계가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한의계에도 봄이 올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지난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사안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안발의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한의계 외부로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한의를 만들 것이라는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꿈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 국민의 편에 서 한의계의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도 “아제르바이젠 출장 시 현지에 있는 경희대한방병원 분원이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한의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모든 한의계 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학 발전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 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문케어’와 관련하여 비급여 조제한약(첩약)에 대한 급여 확대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공공성 강화와 장애인 주치의제도 한의사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첨부파일 참조).

■ 첨 부 : 가. 대한한의사협회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관련 사진 4부.
             나.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성명서 1부. 끝.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전경>


<국민의례>


<총회 진행 중인 박인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


<인사말 하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성   명   서 -
비급여의 급여화‘문케어’, 적극 지지하며
국민건강증진 위한‘한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하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문케어’를 적극 지지하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국민의 86.5%와 91.3%가 한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에 각각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특히 향후 한의의료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모두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너무도 열악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한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2015년 4.0%에서 2016년 3.7%, 2017년 3.6%로 점점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한의병원 35.3%, 한의원 47.2%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는 목표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케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정부는 ‘문케어’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은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하나. 국민의 요구도가 높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필요성이 강조된바 있는 ‘비급여 조제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사업 실시 등 후속조치를 실행하라!

 하나. 치료 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 개선과 확대를 위하여 단미엑스제제와 단미엑스혼합제 이외에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비급여 한약제제의 급여화를 추진하라!

 하나.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약 공공성 강화’, ‘장애인 주치의제도 한의사 참여’ 등과 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하나. 현재 양의계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문케어’ 후속조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행태를 비판하며, 양방일변도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한의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약계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기대하며, 2만 5천 한의사를 대표하여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8.  3.  25.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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