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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협, 모든 의료기관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 날짜 : 2018-08-21 (화) 10:2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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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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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모든 의료기관 응급의약품 의무비치 -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촉구


   


- 환자 생명 살리는 응급의약품에 대한 비치 의무화, 한의?양방?

치과 등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철저한 점검 필요


 


- 끊이지 않고 있는 양방 의료계의 대리수술-수술실 내 성희롱과

폭력사태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하루빨리 입법화 되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법적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봉침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회원 공지에 나섰다.



그러나 양방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강력대응 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아가 자신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면서 마치 봉침(약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봉침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양방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봉침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술하는 것이 마치 불법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봉침 시술 시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조치에 양방의료계는 봉침 시술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이는 양방의 수면 내시경, 지방 흡인술과 같은 검사나 시술 중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위험한 양방의료행위는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저적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 주장했다.



사실 일부 양의사들의 대리수술(유령수술)과 수술실 내 성희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지난 20166, 서울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이 양의사를 대신해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소위 5병원으로 꼽히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집도키로 한 모 교수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해버림으로써 수술은 전임의가 집도하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201711월에는 수술실 등에서 간호사와 여성 환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국립대병원 교수가 파면조치 된 사례가 있으며, 올해 6월에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실에 대기 중인 환자를 성추행 한 행태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특히 며칠 전에는 또 다른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부위를 직접 봉합하고, 수술실에서 양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희롱과 폭언, 폭력적인 행동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병폐를 없애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양방측이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다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내세워 극렬히 반대함으로써 자동폐기 된 전력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조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한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며, 치과계와 간호계는 물론 양방에서도 결국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의견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은 국민을 위해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국민의 편에 서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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