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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도 넘은 한의계 비난과 잘못 사죄않는 양의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2만 5천 한의사는 분노한다
  • 날짜 : 2018-10-04 (목) 12:5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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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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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도 넘은 한의계 비난과 잘못 사죄않는 양의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25천 한의사는 분노한다!!!
 
 
 
- 3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한 양의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부도덕한 의료사고·범죄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은나 몰라라수가 정상화’-
 
급여기준 현실화양방의료계 챙기기 위한 주장만 되풀이
 
 
 
-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의사·한의약에 대한 폄훼와 음해, 말살 재거론의료독점
 
양방의 갑질과 폐해, 국민 위하여 이제는 끝장내야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의료사고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국민건강증진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약에 대해서는 폄훼와 음해를 퍼붓고 있는 양의계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이 같은 양의계의 비상식적인 행보는 지금까지 양방의료계가 기득권을 쥐고 의료를 독점해 온 기형적인 구조에서 기인함을 분명히 밝히며, 양방의 갑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루빨리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양의계는 지난 3, 자신들의 회장이 무능력하고, 신뢰를 잃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취지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고 결의된 사항을 보면 정말 이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직역인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허탈하고 어이가 없을 뿐이다.
 
먼저, 양의계가 이 날 채택한 결의문에는 최근 들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양방 병의원 내 감염사고와 각종 의료사망사고, 대리수술과 마약류 불법 투여와 같은 중차대한 범죄에 대한 뼈를 깎는 자성의 목소리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9월부터 지금까지 불과 한 달여 사이에 무려 10건이 넘는 양방 병의원과 양의사들의 의료관련 사고 및 범죄행위가 언론을 통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어제(3)만 하더라도 국가중앙의료센터인 국립의료원에서도 대리수술과 독감예방백신 불법구매 및 투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양의계라면 적어도 이 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중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내부 자정활동을 통한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성숙한 의료인 직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게도, 양의계는 결의문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는 즉각 수용하라며 진료수가 정상화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 자율성 보장을 위한 심사기준과 심사제도 혁신과 같은 양의사들의 권익증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주장도 이 날 결의문에 포함됐다.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의료인은 물론 다른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용인되어서는 안되며 엄단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대리로 수술을 맡겨 환자가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발생했음에도 아직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의 이 같은 주장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력 있게 다가갈지 의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5, 한의약 폄훼와 말살을 위한 한방특별회비10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 빈축을 샀던 양의계는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한양방의 상생이나 의료인간의 화합이 아닌, ‘한의약 죽이기를 다시 거론했다.
 
특히 이 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양방이 무개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하여 일선 양방 병의원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지키기 어려우니 차라리 한의 의료사고를 양방 병의원에서 치료하게 된다면 비급여로 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포스터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나왔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권익 찾기에만 급급한 양의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한의약에 대한 폄훼와 억지궤변을 중단할 것을 양의계에 엄중히 충고하는 바이다.
 
더불어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한방특별회비로 명명된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애꿎은 한의약 말살에 쏟아 부어 낭비하지 말고, 각종 의료사고 예방과 병의원 감염관리체계 강화, 대리수술과 같은 비도덕적인 범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등 보다 발전적이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사용키로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와 찬사를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지금이라도 양의계가 근거 없는 한의계 비방을 멈추고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부터 되돌아보며 이를 고쳐나가려는 전향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만일 한의계의 이 같은 기대를 저버린다면,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양방의료계의 의료독점을 반드시 철폐하고, 이들의 갑질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018. 10. 4.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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