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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각종 거래업체 선정 공고문 본회는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2만 6천여 한의사의 권익향상과 국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본회 사업수행과 사무처 운영을 위해서 각종 업체와 물품 구매 등 다양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거래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합리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주거래업체를 선정하고자하는 품목 및 참고사항
2.참가신청서류 ○ 참가 신청서 1부 (본회 홈페이지 www.akom.org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회사 소개서 1부 ○ 제안서 1부 - 위 1번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제안(견적)금액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 품목에 대한 제안가격도 기재 요망 - 위 제안(견적)가격에는 제작비용, 운송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최종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대상 물품 설명자료 1부(사진 포함 요망) ○ 납품실적 또는 매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전국 영업망, 배달망, 주문 및 배달가능시간 등 회사 및 제품에 대한 특장점 참고 설명자료 1부 3. 주거래업체 선정 방법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내부 심사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필요시 실품목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 ○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개별 통보함 4. 약정 체결 ○ 업체 선정 후 1년간의 사용 약정 체결(연장 가능) 5. 서류 제출 기간 및 제출처 ○ 2019년 1월 04일(금)까지 ○ 제출처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대한한의사협회 회무경영국 총무비서팀(방문 또는 우편접수) 6. 기타 참고/유의사항 - 서류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참가자의 제출서류가 미비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심사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위 공고사항 이외의 사항은 우리협회의 제규정에 의합니다. - 상세한 사항은 본회 총무비서팀(02-2657-5058, 505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용실적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2017회계연도(2017.4.1~2018.3.31일까지)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8. 12. 20.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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