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 (원문링크)
  • 날짜 : 2019-08-16 (금) 09:06l
  • 조회 : 1,406

검찰청,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합법’ 판단
의협의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방해 중단돼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

DSC08664.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최근 검찰청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를 계기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13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한의협은 검찰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과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한의협은 “검찰이 통지서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법리적 근거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한의사도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처방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던 근거로서 이번 결정을 통해 더욱 명백하고 합리적인 판단임이 입증된 것이란 설명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모든 의료행위는 침습행위를 내재하고 있으며 한의의료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한의사는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을 감소하기 위해 대학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으며 이미 임상에서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다.

약침, 매선, 침도요법과 같은 한의의료행위의 통증 경감을 위한 리도카인 사용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이 직능 이기주의때문에 법적인 검토나 이유 없는 고소고발을 남발했고 결국 이번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보듯 고소고발의 근거들이 모두 부정당했다.

 

한의협은 “이번 검찰청의 결정으로 더 이상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적인 것이 아님이 확실하게 밝혀졌다”며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용도로 리도카인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처분하는 검찰청의 의견이며 앞으로는 한의사가 법리적 해석 없이 남발하는 고소고발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을 더욱 확대해 환자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며 만일 또 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해하고 한의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열한 고소·고발이 자행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DSC08680.JPG

한편 이날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카테고리로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필요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부작용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의약품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스티렌(쑥 추출물), 신바로(한의처방 청파전), 레일라정(한의처방 활맥모과주) 등과 같이 한약으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은 누구보다 한의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같은 골관절염 약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한약이 사용됐는지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가 판단돼야 하는 만큼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필요한 보조적 수단의 전문의약품은 당연히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의치료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의약품(응급의약품)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사안으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필수적인 것이다.

 

최 회장은 “이 세가지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가 더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한의협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에대해 지속적으로 고소·고발을 했지만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다. 더 이상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논란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더구나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것을 이제와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이고 다만 이제는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약으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침시술을 하는 대부분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김대영 기자
이전글 회원투표요구서 접수 '무산'
다음글 양의계 반대에도 지자체 한의난임치료지원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