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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전문의약품 쓰겠다는 한의협 회장, 형사고발 할 것” (원문링크)
  • 날짜 : 2019-08-23 (금) 17:19l
  • 조회 : 1,248

“복지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판매자 판매금지 등 약사법 및 관련법 개정에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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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한의사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 선포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선언 관련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자의적 해석을 통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한의협의 거짓 선도에 빠져 리도카인과 같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사주한 한의협 회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형사고발 조치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최근 처분과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 조회나 자문 없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수사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 모든 상황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회장은 약사법에 없더라도 만약 양방 의료기관에 한방에서 쓰이는 침, , 부항이 납품된다면 의원, 병원급에서 장식품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 사용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입법 미비가 발견됐기 때문에 향후 약사법에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의과의약품. 의과 의료기기를 구매해서는 안 되며 판매자도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견장에서 나온 법적 고발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 않나라는 질문에 최 회장은 각종 한방 의료 행위에서 벌금이라도 나오면 다행이라며 유죄가 명백한데도 안 받는 경우, 각하하고 불기소 처분, 증거 불충분 등이 비일비재한데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판결의 원인으로 복지부에 수사기관들이 의견 조회를 했을 때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리고 복지부에서 상당히 무면허 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현행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에서 사례를 수집하고 고소 고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인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신경을 차단해 마취하는 약물로 죽음까지 연결되는 스펙트럼의 하나라며 국소마취 시 뇌 신경계에서 의식 불명, 부정맥, 심 정지 등 치명적 합병증도 일어날 수 있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전문약을 써야 하고 심폐 소생술도 해야 하는데 한의사들이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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