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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대법원“한의사에 의료기기 판매 말라 강요한 의사협회,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처분은 정당”
  • 날짜 : 2018-07-13 (금) 11:2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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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한의사에 의료기기 판매 말라 강요한


의사협회,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처분은 정당



 

- 大法, 의사협회가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심리불속행

기각최종 판결


-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에 반드시 필요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속히 해결책 마련돼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대한의사협회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대법원은 지난 12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 2016년 10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양의사단체들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11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전국의사총연합에 각각 과징금 10억원, 12000만원, 1700만원 부과).

 

□ 당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본 사건은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올해 2월 8일 서울고법의 기각 판결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환자에게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심리불속행’ 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1심과 2심 판결만으로 충분하므로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즉시 기각한다는 뜻이며이번의 경우 사법부가 공정위의 의사협회에 대한 과징금 10억 부과는 대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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